지난 11일 발표된 이번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기도가 오는 2029년까지 ‘양주시 지방도로 사업’에 2,220억 원을 오는 2027년까지 양주시 입암천, 광사천 등 4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345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착공하고 진척이 없는 가납-상수 구간 및 2020년 착공한 은현-봉암, 장흥-광적 구간의 도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곡-부곡, 백석-광적, 효촌-신산 및 연곡-방성 구간의 신속한 설계 및 보상의 마무리와 서부권 도로망을 확충해 동·서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경기북부 일맥삼(三)통’ 하천길 조성 사업의 일환인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관내 청담천 착공을 시작으로 광사천, 방성천, 입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내달 줄줄이 착공할 계획으로 특히 광사천은 오는 2025년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앞당겨 지난 8월 설계를 시작했다.
광사천 2.33km와 청담천 5.02km 사업이 진행되면 경기북부 지역을 방사형으로 잇는 대규모 수변 산책로가 조성될 것으로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 경기북부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과 더불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을 28만 양주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우리 양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도로 및 하천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접경지역, 각종 규제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양주 신도시 중심 '대형 물류시설' 반대…주민들 '감사청구 추진'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가 고암동 593-1번지에 창고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며, 시는 그 해 9월 허가 처리했다. 착공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사업자는 아울러 바로 옆의 고암동 592-1에도 물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초대형 규모의 물류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은 패닉 상태다.
심지어 '분양 사기 아니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렇게 큰 물류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숨기고 분양을 강행한 건설사들은 분양 홍보를 사기 친 거나 마찬가지"라며 "신도시 중심구역에 대형 물류시설을 건립을 계획한 LH와 양주시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주민들은 양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허가를 내준 양주시청 옆에 대형 물류시설을 옮겨 건립하라"면서 "대다수 양주시 공무원들은 양주에 거주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지역발전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부족한 기계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가 허가를 내준 물류시설 건립 예정지여근 옥정·회천신도시와 덕정지구를 잇는 요충지역으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양주IC 등 경기북부 주요도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어서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향후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주변에 특수학교, 옥정생태숲공원 등이 위치했으며 훌륭한 자연환경으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물류시설이 들어오면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은 "신도시 일대 물류시설(창고)이 들어서면 대형화물차량이 상시 오가며 예기치 못할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등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상급기관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청구서에서 주민들은 "물류센터 신축 에정지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어 소음·분진·교통량 증가·불법주차 등이 야기돼 주민들의 건강·생활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센터 신축 예정지 인근에 특수학교인 도담학교가 있고,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물류센터로 인해 화물차 등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경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된 양주 회암사지 소재 문화재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물류센터 사업부지 반경 2㎞ 이내에는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약 20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대형 의료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 배기가스 발생이 심한 곳 인근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2배 가량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했고 매각한 땅이다"면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남양주 별내 '높이 80m 넘는 초고층 물류시설', 주민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남양주시는 별내에서는 아파트 30층과 맞먹는 높이의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별내동 798번지 일대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물류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A사는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별내동 일대 토지 약 1만5000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8000여평에 최신식 물류시설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별내동 물류센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단순 창고로 허가 난 줄 알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대형 물류센터'가 우리 동네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해당 물류시설을 통해 대형 화물차들이 다수 진출입할 것이다. 이 일대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위치해 있고, 4호선 별가람역이 개통됐는데 물류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물류시설(물류창고 또는 물류센터 등) 건립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체증 문제는 주민들의 우려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시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조광한 시장은 시 관계부서에 해당 물류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검토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