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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지자체 등「취업실적 허위·조작 실태」조사결과 발표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21 [13:24]

고용노동부,지자체 등「취업실적 허위·조작 실태」조사결과 발표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21 [13:24]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알선상담사로 근무하는 김혜경(가명,가공의 인물)씨는 출근하자 컴퓨터를 켜고 구직자 지원사이트에 접속 해 몇 명이 구직신청을 했는지 체크한다. 그런 후 곧 '김성경','김연경' 등 익숙한 이름을 입력하고 흐뭇한 미소로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

 

다음 날 출근한 그녀는 어제 입력된 구직신청자들의 통계를 처리 후 화면을 앞으로 넘겨 2016년도 구직신청자 명단에서 몇 명을 뽑아 구직신청 완료, 취업으로 입력시킨다. 그 결과를 출력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김혜경씨의 손은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무엇이 그녀의 손을 떨리게 했을까? 그녀는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무엇이 불법이었을까?

 

▲  고용노동부  © 문화예술의전당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해온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취업실적 평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취업지원 알선망(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즉시「구직신청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의 일선 취업알선 담당자 32명을 우선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알선 담당 상담사들이 구직자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위법행위 주요 사례 >    

 

내 용

적발건수

1

상담사 본인, 가족, 친지 등을 구직신청후 취업으로 허위입력

18

2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 개인정보 및 지자체 인허가 자료를 활용해 구직신청후 취업자로 허위입력

26

3

워크넷 구직자 이력을 임의 활용, 구직신청후 고용보험조회로 취업 확인후 사후 취업처리

7,118

4

대학일자리센터 등에서 구직상담 및 취업실적 허위입력,구직신청서 부당유통 등

389

 

고용노동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잘못된 업무 양태를 뿌리뽑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실적 부풀리기 사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취업알선 담당자들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실적 조작 방지를 위해  워크넷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점검과 함께 대대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실적 경쟁보다는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 재정비 등도 추진하는 한편, 이전부터 준비해온 구직자나 구인자가 자신의 구직·구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 개통하여, 취업지원 업무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와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취업지원 업무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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