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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등 확정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22 [17:30]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 6천명으로 도입 확정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등 확정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22 [17:30]

정부는 12월 22일(금)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친선 체육대회   © 문화예술의전당

 

< 2018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

 ‘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 ‘18년 일반외국인력(E-9) 도입 규모 >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54,000+α(2,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내년에 도입되는 5만 6천명 중 신규입국자은 금년보다 2천명 증가한 4만 5천명이며, 재입국자는 금년보다 2천명 감소한 1만 1천명입니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18년 신규 외국인력(E-9) 배정시기 및 규모>

 외국인력의 배정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4·7·10월)하여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60%가 배정되며,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4·10월, ‘어업’·‘건설업’은 1‧4‧7월, ‘서비스업’은 1·4월 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18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 3천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 >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18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17.2월 시행)에서 정하고 있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또한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우수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노동시장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보호가 조화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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