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공연/문화 > 미술

신학철 화백'모내기' 그림, 법무부 29일 '국립현대미술관' 위탁 보관 등 처분방안 검토 지시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29 [20:49]

신학철 화백'모내기' 그림, 법무부 29일 '국립현대미술관' 위탁 보관 등 처분방안 검토 지시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29 [20:49]

법무부는 29일, 그간 꾸준하게 반환을 요청했던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검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등 처분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고 전했다.

 

▲  모내기   © 문화예술의전당

                                

다음은 법무부의 설명문 전문이다.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모내기’ 그림 관련 조치 ,2017. 12. 29.,법 무 부 장 관

 

다음에는 한 그림의 처분방안   관련 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9월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라는 작품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로 보아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만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1998년 3월 이 작품이 제작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1999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신학철 화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와 ‘모내기’ 그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고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2000년 8월 신학철 화백에 대한 ‘모내기’ 그림 관련 판결에 대하여 형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에 ‘모내기’ 그림 반환을 권고하였고 신학철 화백, 민족미술인협회 등은 그림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으며1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그림 반환 요구와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내기’ 그림의 소유 및 보관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모내기’ 그림에 대한 몰수 판결이 확정되어 ‘모내기’ 그림의 소유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2001년 3월 서울지검은 ‘모내기’ 그림을“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의 증거물”로 판단‘영구보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약 17년간 별도의 처분 없이 ‘모내기’ 그림을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로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에 관련 규정에 따라‘모내기’ 그림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보관하는 등  처분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방안 검토를 통해 지난 17년간 계속되어 온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의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