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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에서-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기자 프리핑 관련 내용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20:18]

취재현장에서-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기자 프리핑 관련 내용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7/12/08 [20:18]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용진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 1일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부처 간 협조·점검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마스코트 룰루

 

우선 각 부처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하였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12월 중 부처합동조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어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부정한 지시나 청탁을 받고 채용절차도 없이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들입니다.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특정인을 특별채용하고 이후 상위직급으로 재임용하거나, 기관장이 지인의 자녀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채용을 지시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면접·서류전형 등에서 위원 구성이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 중 3명)를 구성하여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수를 부정확하게 부여하거나 고의로 조작한 경우 또는 채용과정 중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새롭게 만드는 비리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모집공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집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나 모집공고를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이후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추천한 특정인을 채용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채용과정 중에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선발인원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채용하기 위해 경력이나 전공, 학위 등 임용요건이나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한다든지, 경력, 졸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한 비리행위도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층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각 부처의 건의와 신고 및 제보 사안을 중심으로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주관부처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합동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점검을 당초 계획대로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덕성과 윤리 문제는 공공기관의 기본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뿌리 뽑힐 때까지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아무래도 ‘어느 기관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냐?’ 이것일 텐데, 기관명을 공개하실 순 없는 건지, 없다면 이유는 왜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23건을 수사 의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23건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공개를 못 하신다면 그 사건별로 발생 연도를 좀 알려주실 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우선, 첫 번째로 기관명이라든지 그 관련자 명단 이런 것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수사 의뢰된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공개해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배포된 자료에는 아마 비리가 발생했던 연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 23건 전부 다 각각 얘기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연도를?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아, 23건이요?

 

<질문> 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대표적인 사례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우리...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3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서 접수된 사건 중에서 21건도 수사 의뢰가 돼서 총 44건이 지금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채용 청탁한 사람을 공개하는 방안이나 그리고 청탁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혹시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우선 청탁한 사람 또는 이 부정·비리와 관련된, 부정·비리 혐의자에 대한 공개 문제는 현재 법률상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질문> ***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아, 채용된 사람. 채용된 사람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 이게 관계기관들의 자체 인사규정 이런 것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다시 심층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전수조사 점검 결과를 발표하신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서 그간에 있었던 것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 정도는 발표해야겠다고 결심하셔서 사실 나오신 걸 텐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수사·조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밝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예단케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는 사실 없으실 테고, 또 이게 뭐 국민여론재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개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한쪽으로 몰고 가자,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을 공개하신다고 했다면 어떤 사실 여부, 이 팩트 *** 이게 어느 기관에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조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저희들이 우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여러 유형 그리고 통계 여기에 대해서는 제공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브리핑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에 저희가 이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11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잠정 결과를 발표드린다,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당기관이나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문제는 다시 또 개인...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런 채용비리 문제가 마지막 종결 처리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 그것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지금 잠정조사 결과 말고도 또 이렇게 종합결과 같은 것을 발표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예, 그렇... 지금 보면 현재 이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량의 제보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보다 많은 제보가 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시 추가로 들어오는 그러한 조사, 제보에 대한 또 심층조사 그리고... 조사와, 그리고 이미 제기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한 것 말고도 해당 의심이 가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희 특별대책본부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그리고 해당 소관 주무부처 해서 심층조사를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과 다 종합해서 또 별도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문책이나 수사 의뢰가 143건, 23건인데, 이게 직접적인 기관장이 이해당사자인 경우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경우 기관장 교체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기관장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는 몇 건인가요?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미 발표문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장이 직접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게 수사 의뢰된 그러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수사당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다수이긴 하지만 몇 건인지는 공개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발표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절차상 흠결·제도적 보완사항이 무려 2,000건 넘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실례가 어떤 것들인지, 아주 경미한 사안들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어떤 건은 문책, 어떤 건은 수사 의뢰로 넘어갔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사 의뢰 기준은 저희들이 특별대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는데요. 

 

   주요 사항으로는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문서위조 등 사문서 위·변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업무방해, 이런 혐의가 있는지 등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질문>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개 선정하셨는데, 혹시 그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인지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책 143건이라고 돼...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면’ 등 중징계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부정채용 당사자, 그러니까 부정·비리로 입사한 분들도 징계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이번에 심층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층조사 대상기관 선정도 따로 기준을 갖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좀 중대한 비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비리신고 접수가 굉장히 많았던 기관, 그리고 또 비정기적인 특별채용이 빈번하고 또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기관, 국회나 언론 등에서 채용비리 관련 새로이 문제를 제기한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기관 수는 가능하시겠어요? 

 

<답변>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예, 기관 수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예, 보완해서 따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최종 종합결과는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이고, 그때는 기관하고 기관장 연루 이런 걸 다 구체적으로 밝히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아무래도 최종적인 개인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또는 수사결과 또 기소라든지 범죄가 확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가 11월 말까지 현재 점검한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그리고 또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한 심층조사 이런 결과들을 전부 종합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마도 그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까지의 다시 또 중간점검 결과 형태로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수조사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 뽑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었는데, 이번 통계 결과에 그때 감사원이 발표했던 결과가 들어... 합쳐져 있는 겁니까?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때 55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 채용비리를 감사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330개 공공기관 중에서 감사원 감사를 기 받은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더. 

 

<답변> (사회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질문> 조사가 이제 한 달 남짓 진행됐고 270여 개 기관에 대해서 진행됐는데, 조사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한계라든가 좀 미진한 점,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우선은 크게 봐서 조사는 하나는 채용이 있었던, 특별채용이나 또는 정기채용이 있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기관들의 채용절차라든지 문서, 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채용비리는 아마도 이 제보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저희들이 상당수 많이 제기됐지만, 접수됐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그런 제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계는 결국 중요한 사안들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일단 형식이라든지 절차, 과정을 보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보다 더 상세히 조사해서 현재까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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