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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52개 경증질환은 무엇?, 가벼운 질환 52개로 대형병원 찾으면 약값 부담 팍팍! 동네의원, 병원 이용 장려

권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7 [10:55]

52개 경증질환은 무엇?, 가벼운 질환 52개로 대형병원 찾으면 약값 부담 팍팍! 동네의원, 병원 이용 장려

권종민 기자 | 입력 : 2018/05/27 [10:55]

정부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을 현행 30%에서 50%로 변경 시행했다.

 

▲52개 경증질환은 무엇?,  동네의원, 병원 이용 장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 부담을 높인 정책이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대형병원행을 줄이며", " 동네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결과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 결국 1차 의료 진료기관인 동네의원 활성화 조치에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따르면, 2017년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중 경증 외래환자의 비율은 14.7%였다. 이는 3년 전인 2014년 17.8%보다 17.4% 줄어든 수치다.

 

종합병원 역시 2017년 외래환자 중 경증 외래환자의 비율은 38.3%로, 2014년 40.1%보다 4.4% 낮아졌다.

 

이 소식에 많은 시민들은 '도대체 가벼운 질환 52개는 무엇이냐?' 며 가벼운 질환 52개에 대한 검색과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가벼운 질환 52개에 대한 내용을 상세 소개한다. 

▲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진료시약값 조정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 조정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0A09.9)

V252

2

손 백선(B35.2)

V252

발 백선(B35.3)

체부 백선(B35.4)

와상 백선(B35.5)

사타구니 백선증(B35.6)

기타 피부사상균증(B35.8)

상세불명의 피부사상균증(B35.9)

3

신장 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2)

V252

눈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3)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4)

순환기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5)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6)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7)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9)

4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0E78.9)

V252

5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0H00.1)

V252

6

눈물계통의 장애(H04.0H04.9)

V252

7

결막염(H10.0H10.9)

V252

8

노년성 백내장(H25.0H25.9)

V252

9

굴절 및 조절의 장애(H52.0H52.7)

V252

10

외이의 연조직염(H60.1)

V252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H60.3)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H60.5)

기타 외이도염(H60.8)

상세불명의 외이도염(H60.9)

11

양성 고혈압(I10.0)

V252

상세불명의 고혈압(I10.9)

12

급성 비인두염[감기](J00)

V252

13

급성 부비동염(J01.0J01.9)

V252

14

급성 인두염(J02.0J02.9)

V252

15

급성 편도염(J03.0J03.9)

V252

16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J04.0J04.2)

V252

17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J06.0J06.9)

V252

18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J20.9)

V252

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0J30.4)

V252

20

만성 비인두염(J31.1)

V252

만성 인두염(J31.2)

21

만성 부비동염(J32.0J32.9)

V252

22

천식(J45.0J45.9)

V252

23

-식도역류병(K21.0K21.9)

V252

24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K25.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위궤양(K25.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K25.9)

25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3)

V252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7)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K27.9)

26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0K29.9)

V252

27

소화불량(K30)

V252

28

알레르기성 또는 식사성의 위장염 및 결장염(K52.2)

V252

불확정 결장염(K52.3)

기타 명시된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8)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K52.9)

29

자극성 장 증후군(K58.0K58.9)

V252

30

변비(K59.0)

V252

기능성 설사(K5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장(K59.2)

항문연축(K59.4)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장애(K59.8)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장애(K59.9)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간(K76.0)

V252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32

기타 아토피피부염(L20.8)

V252

상세불명의 아토피피부염(L20.9)

33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8)

V252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9)

34

두드러기(L50.0L50.9)

V252

35

기타 관절염(M13.0M13.9)

V252

36

기타 척추증(M47.8)

V252

상세불명의 척추증(M47.9)

37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M50.9)

V252

38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M51.3)

V252

쉬몰결절(M5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M51.8)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M51.9)

39

기타 등통증(M54.8)

V252

상세불명의 등통증(M54.9)

40

석회성 힘줄염(M65.2)

V252

방아쇠 손가락(M65.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8)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M65.9)

41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M75.0)

V252

이두근 힘줄염(M75.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8)

V252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M77.9)

43

근통(M79.1)

V252

지방대의 비대(M79.4)

사지의 통증(M79.6)

기타 명시된 연조직 장애(M79.8)

상세불명의 연조직 장애(M79.9)

44

병적골절이 없는 골다공증(M81.0M81.9)

V252

45

급성 방광염(N30.0)

V252

상세불명의 방광염(N30.9)

46

만성전립선염(N41.1)

V252

47

급성 질염(N76.0)

V252

급성 외음염(N76.2)

48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N95.1)

V252

폐경기후 위축성 질염(N95.2)

상세불명의 폐경기 및 폐경기전후 장애(N95.9)

49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

V252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3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S33.7)

50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S63.6)

V25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7)

5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V252

52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S93.5)

V25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S93.6)

* 다만,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받거나 투여중인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

 

[권종민 기자] lullu@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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