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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월 소득 50만원 미만은 적용 대상서 제외

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0:03]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월 소득 50만원 미만은 적용 대상서 제외
김혜경 기자 | 입력 : 2020/12/02 [10:03]

오는 10일부터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급여 상한액 6만6000원  © 문화예술의전당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9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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