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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강원일보, " 탄핵, 부정선거 등 정권에 암울한 단어 수면 위로 급부상"

퇴진운동 거세질듯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0:45]

대법,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상실, 강원일보, " 탄핵, 부정선거 등 정권에 암울한 단어 수면 위로 급부상"

퇴진운동 거세질듯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7/21 [10:45]

대법,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 코로나19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어제도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며 "경남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출근했다"고 말했다.

 

도민들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며 "경남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강원일보

[속보]대법,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87&aid=0000852898

 

분노하라 - 스테판 에셀 ,

‘분노’와 ‘평화적 봉기’가 세상을 바꾼다(조국)

https://www.lullu.net/33416

 

▲ 요즘-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저,임희근 역, 원제 : Indignez-vous! , Time for Outrage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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