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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의혹’ 공익신고자 되는데 68일, ‘尹 고발 사주 의혹’은 6일, 조선일보, " 권한도 없으면서 단 6일만에 “공익신고자다”"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7:26]

‘秋아들 의혹’ 공익신고자 되는데 68일, ‘尹 고발 사주 의혹’은 6일, 조선일보, " 권한도 없으면서 단 6일만에 “공익신고자다”"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9/09 [17:26]

▲ 미래,  © 문화예술의전당


검찰, 권한도 없는데

김웅 기자회견 도중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김오수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인물에 대해 의혹 제기 6일만에 “공익신고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지정의 주무 부서는 검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여서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총장과 갈등관계이던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과 비교하며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한도 없으면서 단 6일만에 “공익신고자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물이 2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지 단 엿새만이었다.

 

게다가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이었다. 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공익 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중대와 2중대, 여당 대선 예비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제보자가 대검에 공익 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秋 아들 탈영 의혹 처리 ‘윤석열 검찰’과 비교된 ‘김오수 검찰’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대검 감찰부에서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 요건이 충족한다고 확인해줬다”며 “의혹 제보에서 공익신고자 인정까지 불과 5일이 걸렸다. (실제로는) 그보다 짧은 이틀이나 사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지난주 제출받았다고만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의혹 사건을 제보한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린 것을 생각하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시절의 검찰은 지난해 자기 조직 수장과 갈등을 빚던 추 전 장관의 아들 탈영(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이번처럼 대응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에 대해 공익신고자라는 판단을 검찰이 직접 내리지 않은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68일 만에야 현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했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부장급 검사는 “정말 창피하다”고 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일보

‘秋아들 의혹’ 공익신고자 되는데 68일, ‘尹 고발 사주 의혹’은 6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39374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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