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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가계약 날짜’부터 계산해야”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4:27]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30일‘가계약 날짜’부터 계산해야”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1/09/10 [14:27]

▲ 이천시청   © 문화예술의전당

 

이천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거래신고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법위반을 하게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거래계약 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에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거래대상 물건을 특정 짓고‘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거래금액’이 오갔다면 가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신고 기점을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며 의도치 않은 과태료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가)계약금을 받은 날인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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