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정치/경제/사회 > 사회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07:06]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1/11/02 [07:06]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추석 한가위 현수막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남성, 여성들을 위해 시대정신 핵심을 파고들었다. 글 전문이다.

 

 

  

▲ "달님은 영창으로" 김소연 페이스북     ©문화예술의전당

 

<대한민국 남성들은 상대방이 '의존적 성격장애'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무고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강간 무고를 저지르고 법정구속됐던 여성이 성관계 상대방으로부터 '그루밍'을 당한 것이어서 무고가 아니라며 파기환송되어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여성의 해바라기센터 상담일지에는 해당 여성이 아래와 같은 특성이 있는 '의존적 성격장애' 라는 소견의 상담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확신이 없이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동의를 잃는 것이 두려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해 확신이 없어 어떤 일을 스스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불쾌한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 일에 자원하기까지 한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편하고 무력해진다.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러한 지지와 돌봄을 받기 위해 급히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항상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집착한다. 

 

일단, 저는 위 의존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여성이 다 큰 아이들을 키우고 결혼 경험이 있는 40대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것도 상담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남성은 상대가 고학력에 사회경험과 가정생활 등 일반적 삶을 살아온 중년 여성이므로 당연히 자유 의사에 기반한 연애와 성관계를 해왔고,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는데, 해당 여성은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를 하였습니다. 

 

남성은 연애에 적극적이었던 여성에 관한 여러 증거들과 주변사람들의 증언으로 겨우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나, 직장과 삶이 모두 파괴되었고 사실상 인격살인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은 여성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여성은 법정구속되었지만, 진보성향 언론과 방송, 여성계까지 나서서 대법원을 압박한 결과인지, 대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을 내세워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은 아주 쉽게 해당 여성에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심지어 남성과 연애 도중에 다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도 하였고, 무고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허위 증거들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무죄가 나오니, 법조계에서는 "이런 게 무고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무고인가"라는 평가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내일 토론회를 앞두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천천히 다시 보던 중 해당 여성이 '그루밍'을 당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가 아닐 수 있어 무고가 아니라는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던 해당 여성의 상담기록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해당 여성이 '의존적 성격장애'로서 타인에게 그루밍 당해서 성관계를 자유의사인 것 마냥 한 것이라면, 외부로 표출된 의사를 전제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타인들은 이 여성의 이러한 성격장애를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강요죄'나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이런 상태의 여성들이 많다면, 이런 성격장애를 가진 자들의 사회생활은 적절히 제한하여 타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 피고인들을 변호하다보면, 많은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성범죄 무고 케이스처럼 이러한 배경을 가진 피고인들이나 소년범들에게도 전부 정서적 의존성이나 충동적 경향의 배경을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로서 사회적 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성인들은 자신의 표출된 의사, 말과 행동에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외부로 표현된 의사보다 더 깊은 내면의 의사와 심리상태까지 타인이 파악하여 관계를 하거나 또는 그 내심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의 범죄 피해 여부 또는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취급을 받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Yes"를 "Yes"라 말하지 못하고 "No"를 "No"라 말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 김소연, 페이스북  © 문화예술의전당

▲ 김소연, 페이스북, 마음만은 저 바다에 풍덩!!  © 문화예술의전당

 

김소연 페이스북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blackie0381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