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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조선일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30 [23:19]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조선일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2/30 [23:19]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문화예술의전당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해당 달력을 전량 회수하고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했다. 통일부는 “내부 직원 업무 참고용”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만든 내년 탁상 달력 2월 부분을 보면 화요일인 8일과 수요일인 16일에 각각 빨간 글씨로 ‘북(北), 조선인민군 창건일(48)’ ‘북, 김정일 생일(42)’이라고 적혀 있다. 2월 1일에 적힌 ‘설날’과 같은 붉은색이다. 괄호 안 숫자는 1948년과 1942년을 뜻한다. 그 밖에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16)’ ‘북, 핵무기 보유 선언(05)’, 12일 ‘북 3차 핵실험(13)’, 19일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효(92)’ 등은 검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도 4월 15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이냐”며 “통일부의 황당한 달력 배포는 이 정권이 4년간 그렇게나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미몽(迷夢)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해당 달력 전량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관련자 문책,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 문화예술의전당

 

논란이 일자 통일부 대변인실은 “통일부 달력은 대(對)국민용이 아니라 통일부 직원 업무 지원을 위해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달력에 표시된 일정들은 남북 관계 업무에 참고해야 할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달력을 일부 국회 관계자에게 보낸 데 대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좌관 등에 한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이라고 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일보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김정일 생일 ‘빨간색 표기’... 野 “어느 나라 정부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663172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선명하고 보기 좋은 깃발이라 할지라도 무릇 언동이나 사상 속에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 소유로 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도적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자는 노예이다

 

루쉰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문화예술의전당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무슨 위기냐?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파멸적 위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위기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위기감은 있지만, 내 눈 앞에 펼쳐지는 급박한 위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 문화예술의전당

 

드디어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지방 최하부단위인 읍ㆍ면ㆍ동 단위마다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이상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1년 1월 29일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방의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소속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까지)를 중앙정부기관(산하 기관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는 대통령도 갖지 못한 권한이다.

 

주민자치회는 하부에 읍ㆍ면ㆍ동 사무소와는 별도로 통, 리, 마을별 소조직을 설치하여 세밀히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얼굴을 아는 마을사람들끼리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는 주민등록이 된 주민뿐 아니라 일정조건의 외국인,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직원,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 각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등도 포함된다. 이로서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 규모의 좌파단체들도 주민자치회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youtube.com/watch?v=aQuCSbxBWak&t=646s

 

이 법이 실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6.25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남한 각 마을을 점령했던 3개월 동안 경험했던 인민위원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책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은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주민들이 마을에서 겪을 상황을 생생히 분석했다. 이 책을 읽기만 하면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이 국민 속으로 전파된다면 국민대각성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희천

 

李熙天

저자 이희천은 1960년 경북 의성군에서 태어났다. 1979년 경북대 법과대를 입학했는데, 그 해 10.26사태를 맞았고, 2학년 때인 1980년 봄 정치·사회적 격동을 목격했다. 이후 1985년말 군입대할 때까지 대학과 대학원 생활을 해서 1980년대 대학가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는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가관, 역사관 등 공직가치 분야를 가르쳤다.

 

2016년 퇴직 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으로 잠시 근무했다. 지금은 재야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실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구국제자훈련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분류한국사』(성민사, 2001), 『한국사』(박영사, 2004), 『국가정보학』(박영사, 공저, 2006),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2009),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2010),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2011),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공저, 2018) 등이다

 

목차

서문 _ 4

제1장 |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13

0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02. 이 법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

03. 문정권의 체제 허무는 입법들, 눈뜨고 감시해야

 

제2장 | 주민자치기본법, 그 오랜 배경 27

01. 좌파운동권의 지방 풀뿌리운동 확산과정

02. 마을공동체, 경제공동체, 교육공동체 실험과 그 결합

03.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 성향의 헌법개정 추진

04. 문정권의 지방분권 준비과정

05. 주민자치기본법의 체제변혁 가능성

 

제3장 | 주민자치기본법안과 독소조항 51

01.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2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 _ 53

국민의 힘당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_ 55

 

02. 주민자치기본법 대표발의자 김영배 의원의 입장

03.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

 

제4장 | 주민자치기본법, 다시 묻는다 113

0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체하는 힘

02. 개인 자유권의 심대한 침해 가능성

 

제5장 | 어떻게 할 것인가? 123

 

■ 각주 모음 _ 131

 

부록 : 01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안번호 : 2107787)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부록 : 02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2108048)

 

 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책 속으로

[프롤로그]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2021년 2월초 설 명절 직전, 지인으로부터 주민자치기본법을 검토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또 그런 법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뭔지는 몰라도 꼭 읽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제1조, 제2조, ..... 읽어내려 갔다. 이렇게 찬찬히 법조문을 읽어내려 가는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고, 머리가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왜냐? 마르크스·레닌 등 공산주의자들의 이론과 전략전술 등이 떠올랐고, 586좌익운동권이 오랫동안 곳곳에서 진지전을 전개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체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노골적인 법안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저자는 황당함과 충격을 금치 못하였다.

 

냉정을 찾은 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 볼 때,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읍·면·동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소불위의 주민자치회와 그 관련자들의 감시와 통제의 눈초리 앞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매일 느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70년 이상을 어렵사리 이룩한 경제발전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 마저 무너지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법이 통과된 후 일어날 일을 안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70~8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이 위험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길 밖에는... 그렇다. 알리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뒤에 붙어 있는 각주에 북한의 체제변혁과정 등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체할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빨리 쓰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다. 독자들께서도 저자의 조급함으로 인한 일부 미흡함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이상진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하 공동대표들과 운영위원들의 격려와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구상진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이자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는 직접 꼼꼼히 읽고 첨삭을 해주셨고, 박인환 변호사(전 건국대로스쿨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남광규 고려대교수 등도 내용에 대한 평가와 좋은 조언을 해주셨다.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국민을 깨우는 국민대각성운동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2021년 3월 3일

저자 이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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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기본법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258B9C94255312FE054A0369F40E84E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117B5FDE9F1659FE054A0369F40E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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