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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됐다…식당·카페·PC방은 제외, 한국경제, '피고 적격' ,교묘한 꼼수는 뭐?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5 [11:00]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됐다…식당·카페·PC방은 제외, 한국경제, '피고 적격' ,교묘한 꼼수는 뭐?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1/15 [11:00]

▲ 코로나가 박근혜 대통령 때 터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ㅡ 유튜브 , 윤튜브     ©문화예술의전당


 

 코로나가 박근혜 대통령 때 터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본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NVjwkcvsB2A

 

▲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저서     ©문화예술의전당

 

사면날 맞춰 나온 朴저서… “나라 위해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할 것”,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https://www.lullu.net/39930 

 

'방역패스 효력정지' 후폭풍…시민단체, 청와대 앞 촛불집회, 동물 농장 (Animal Farm)- “백신패스 철회하라”, 촛불? 이젠 멸공의 횃불!

 

동물 농장 (Animal Farm)

조지 오웰의 단편 소설

 

▲ 동물농장     ©문화예술의전당

 

《동물농장》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출판한 풍자 소설이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존스 농장에 살던 동물들이 가혹한 생활에 못이겨 주인을 쫓아내고 직접 농장을 운영하지만, 결국은 혁명을 주도했던 권력층의 독재로 농장이 부패해 버리는 이야기이다.

 

https://www.lullu.net/40175# 

▲ 주민자치 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lullu.net/34500

 

당분간 서울 내에서 성인은 상점·마트·백화점, 12~18세 청소년은 모든 시설을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하지만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방역 당국이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곳은 식당·카페와 상점·마트·백화점"이라며 "식당·카페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지만,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가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도 효력정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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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정지됐다…식당·카페·PC방은 제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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