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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1년간 혜택 -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3/21 [16:36]

공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최대 2천만 원

-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1년간 혜택 -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3/21 [16:36]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 자전거, M.T.B, 산고양이     ©문화예술의전당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공주시민이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기간은 2023년 3월 16일까지 1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피해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 및 신관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 도로과장은 “이번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더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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