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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안정적인 정착 지원위해 개편, 최장 6년간 월 20만원 받으면 최대 1,440만원

- 보증금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 이용 가능

- 시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9:13]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월세 지원,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 안정적인 정착 지원위해 개편, 최장 6년간 월 20만원 받으면 최대 1,440만원

- 보증금 8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 이용 가능

- 시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3/09/25 [19:13]

▲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예술의전당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기존에 2년이었던 지원기간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의 안정적인 지상층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기간을 최장 6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받고 있던 가구에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간 포함 6년간 지급한다. 

 

 단,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2.8.10.)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 간,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원기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장 6년 동안 받는 경우, 최대 1,440만 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가 월세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무이자, 5천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에서 상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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