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는 중국 시진핑 정권이 인권 문제에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으로 600명의 대규모 강제 북송을 야밤에 비밀리에 강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 난민들이 북송돼도 북한에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강제 북송을 강행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중국의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유엔 난민 조약과 고문 방지 조약 위반이라고 말하며, 전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중국의 이같은 인권 유린 만행을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도 중국 내 구금되어 강제 북송을 앞둔 탈북 난민들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 난민들이 더 이상 강제 북송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집회에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북클럽,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등이 참여합니다.
다음은 성명 전문입니다.
전 세계 리더국을 자처하는 중국 시진핑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짓뭉개고 중국 시진핑 정권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으로 600명 대규모 강제북송을 야밤을 이용해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강행했다.
이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 의하여 모든 돈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기고 가혹한 고문을 당한다.
특별히 임신부들은 강제 낙태, 영아살해를 당한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노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종신 노동형에 처하든지 처형을 당한다.
중국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탈북난민들이 북송돼도 북한에서 고문당하지 않는다는 허황된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강제북송을 강행해왔다.
그리고 최근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된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강제북송됐다가 재탈북한 수많은 탈북난민들은 조사과정에서 강제북송된 후 끔찍한 고문과 처참한 인권유린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강제북송은 명백한 유엔 난민 조약과 고문방지조약 위반이다.
UN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198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탈북난민에 대하여 UN 난민 지위를 주지 않았다.
중국은 1988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유엔 협약을 위반하고 여태껏 중국 내에서 붙잡힌 탈북난민들을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해왔다.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그동안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동북 3성 지역의 탈북난민들과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베트남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난민 500여 명 총 2,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이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구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10월 9일 밤에 600여 명의 탈북난민들을 대규모로 강제북송했다고 하니 참으로 참담하고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 동족인 탈북난민들을 감금하여 고문과 죽음의 땅 북한으로 넘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여론을 일으켜서 중국의 이같은 인권유린 만행을 규탄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끌려간 북한 땅에서 고문 받으며 부르짖는 비명을 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탈북난민들의 무고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인권유린 그리고 홍콩의 인권탄압 문제로 인하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이 화두가 됐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르는 인권유린 국가임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 위반국이고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국임을 최선을 다해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국제사회 언론들은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 사건과 탈북난민들이 북한에서 당해야만 하는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래서 탈북난민 강제북송 같은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난민 600여 명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도 중국 내 구금되어 강제북송을 앞둔 탈북난민들과 중국 내에서 숨어 지내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난민들이 더 이상 강제북송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이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