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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경제계 환영 일색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2/02 [04:09]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경제계 환영 일색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3/12/02 [04:09]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파업을 부추기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는 물론, 중소·영세업체와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미래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했다.

 

노동계는 노사관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철회하고,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로 다시 되돌아가게 했다.

 

노랑봉투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국가 경제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를 막기 위한 현명하고 당당한 결정이다. 

 

경제계는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노동계는 자기반성과 소통을 통해 노사관계의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노랑봉투법 거부권에 대한 경제계의 환영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나아가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노조법의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본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노조법은 이제 다시 국회로 넘겨졌고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임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특히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무역 현장에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조성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두 달 연속 플러스로 전환된 수출 증가의 전환 국면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한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경우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야 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단체의 입장만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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