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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기권한 의원들 비난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05:11]

국회,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기권한 의원들 비난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3/12/04 [05:11]

 

▲ 문재인 정권 당시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귀순 의사를 밝혔던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 = 통일부 제공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260명의 재석 의원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한 가운데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행위가 국제법과 인권을 위반한다고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7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제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태영호 의원은 "어제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며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부터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국내외 북한 인권 단체 등 27곳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과도 일치합니다. 이들은 유엔 사무총장과 한미 두 정상에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 윤석열 대통령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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