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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 상병 특별검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5:40]

윤 대통령, '채 상병 특별검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4/05/21 [15:40]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승인하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하여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부여하는 제도로, 우리 헌정사에서는 항상 여야의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점도 깊이 우려스럽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즉각 나서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특별검사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지난 2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소속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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