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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위험도 자가진단표,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미투(#Metoo)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

이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05:07]

직장 내 성희롱 위험도 자가진단표,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셀프 체크 앱’ 개발‧보급-

미투(#Metoo)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
이혜경 기자 | 입력 : 2018/02/14 [05:07]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 위험 정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앱’)으로 만들어 2.8.(목)부터 정식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  미투(#Metoo)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   © 문화예술의전당

 

 이번에 제공하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체감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자가진단 앱은 성희롱 판단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총 40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된다.

  ‘성희롱 판단력’은 본인의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본인과 소속 조직의 ① 성희롱 관대화 정도, ②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 ③ 성희롱 규율의 제도화 등 3개 분야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가까운 것(5점 척도)을 표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반드시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자가 진단 앱을 활용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수강생들이 자가진단 앱을 활용하여 자신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해 봄으로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월말부터는 다국적 기업의 CEO, 관리자, 외국인 노동자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버전 앱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CEO, 관리자, 노동자가 스스로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과 감수성을 체크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최근에 미투(Me too) 운동이 미퍼스트(Me first)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bluelullu@lullu.net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실행방법

성희롱 자가진단 앱 검색

Play 스토어(일반스마트폰) App스토어(아이폰)

(null)

성희롱 자가진단 앱 내려받기(핸드폰 설치)

(null)

성희롱 자가진단 앱 실행

성희롱 판단력 점검(결과 보기) 성희롱 감수성 점검(결과 보기)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내용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문항(20문항)

○    현행 법제도상 해석에 기반하여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여부를 가려보는 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지식을 점검(문항별그렇다()/아니다(×) 중 하나를 표시)

문항

그렇다.

아니다.

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직장 내성희롱이 될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4. 단 한 번의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문제제기 할 수 없다.

 

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7. 직장 동료에게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외모의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8.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9. 회사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등을 사용하는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될 수 있다.

 

1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1.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2.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3.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4.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5.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6.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

 

17.설이 특정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8.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20. 직장 내 성폭력은 형법상 처벌될 수 있기에 직장성희롱은 아니다.

 

 

 ◎GREAT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 18개 이상)

 

◎      GOOD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는 편입니다.

                바른 판단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이필요합니다.(정답 1517)

 

◎       BAD귀하는 성희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부분이 많습니다.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답 14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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