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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대검, 김웅 기자회견 시간 맞춰 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공지”, 조선일보, 뽠한 통수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9/09 [15:35]

최형두 “대검, 김웅 기자회견 시간 맞춰 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공지”, 조선일보, 뽠한 통수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9/09 [15:35]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대검찰청이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제보자A씨를 ‘공익신고자’로 공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8일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제보자 A씨를 공익신고자라고 공지했다”며 “시간이 아주 고약하다”고 했다.

 

대검이 8일 A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지한 시간은 오전 9시50분쯤이다. 대검은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문자공지를 했다.

 

당시 김웅 의원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이었다. 최형두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무슨 근거로 A씨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고 발표한 것이냐”며 “김웅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로 지목한 A씨를 밝히려던 순간 검찰이 A씨를 공익신고자인것처럼 공지했는데 월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박범계 장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엔 수사기관도 포함되고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월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검의 문자공지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A씨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며 대검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갖는다.

 

이와 관련 권경애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대개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변보호와 불이익조치 방어를 위해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조용히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며 “언론에 제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노출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어서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를 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면 공익신고자가 되는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 문화예술의전당

 

조선일보

최형두 “대검, 김웅 기자회견 시간 맞춰 제보자 A씨 ‘공익신고자’ 공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39363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미래, 우리 국민 좀 챙깁시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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