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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 끝 이재명 향할까...’배임죄’ 연결고리로 윗선 수사 탄력, 조선비즈,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01:55]

檢 칼 끝 이재명 향할까...’배임죄’ 연결고리로 윗선 수사 탄력, 조선비즈,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1/04 [01:55]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칼 끝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성남시장)’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법원이 김씨 등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4일 신병을 확보했다. 귀국 직후 체포한 뒤 시한 만료로 석방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김씨와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정 변호사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공사의 몫을 1822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배당 수익과 분양 수익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특혜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결국 이날 법원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수천억원대의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후보의 지시나 인식이 없고서는 이뤄지기 힘든 범죄라고 보고 있다.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 1조원에 가까운 개발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배임죄’ 적용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남시의 업무 전결 규정이나 성남도시공사 정관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시장의 결재와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 후보는 제외했다.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만 한정하면서 성남시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이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기소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수사팀은 정책적 판단을 이유로 무죄가 내려진 과거 정부의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김씨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함으로써 검찰도 이 후보자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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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칼 끝 이재명 향할까...’배임죄’ 연결고리로 윗선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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