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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행정명령’ 후 병상 대기중 중환자 중 22명 사망, 서울신문, "백신 사망 "세월호, 5.18 처럼 보상하라", 이게 나라냐 !"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12/25 [07:32]

‘전원 행정명령’ 후 병상 대기중 중환자 중 22명 사망, 서울신문, "백신 사망 "세월호, 5.18 처럼 보상하라", 이게 나라냐 !"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12/25 [07:32]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정부가 지난 20일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행정명령’을 내린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환자 210명 가운데 2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행정명령 후 옮겨갈 병상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코로나19 전담 중증병상에서 숨졌다. 사망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한 중환자에게 다른 병상으로 옮기라는 전원명령을 내린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원명령은 증상 발생 후 20일이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일이 지나면 코로나19 감염전파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일반 병상으로 옮겨 치료받게 해 코로나19 전담병상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기존 환자들이 병상을 비워줘야 새로운 코로나19 중환자 등이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전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은 중환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전담병상을 떠나 일반 병상으로 옮겨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이동이 어려운 중환자에게까지 전원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원명령 대상자는 의료진이 참여하는 재원적정성 평가를 거쳐 선별한다.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도 상태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전원 대상이라지만, 며칠 사이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환자까지 이번에 포함된 셈이다. 인공호흡기를 꽂은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상태가 더 악화할 수 있어 정부는 입원 중인 병원의 일반 병실로 옮기는 방안 등을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병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전원명령을 시행하다보니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원명령을 받았더라도 면역저하 등의 이유로 격리 중환자병상에서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소명을 거쳐 입원 중인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망한 22명은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0명 중 87명은 현재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받고 있고, 11명은 일반병실로 이동을 앞두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전원·전실명령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대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치료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결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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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원 행정명령’ 후 병상 대기중 중환자 중 22명 사망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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