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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5 [01:01]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3/03/05 [01:01]

정부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배출가스 4등급 및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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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보조금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지게차·굴착기는 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지원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2019년 16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2019년 서울시 내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 양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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