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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악법’ 쌍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여야 합의 무시한 야당 횡포"

이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12:34]

‘총선용 악법’ 쌍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여야 합의 무시한 야당 횡포"

이현화 기자 | 입력 : 2024/01/05 [12:34]

‘여야 합의 무시한 야당 횡포’…윤 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 문화예술의전당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속칭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하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고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헌법 관례대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했던 특검법을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에게 이중 과잉 수사를 하여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총선 기간에 친야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법’을 ‘50억 클럽 특검 법안’으로 지칭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하여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하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친야성향 특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결과를 뒤집으려고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의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규정한 이 실장은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도 못 한 사건을 이중 수사하여 재판 중인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실장은 “이 특검법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된다”며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되면 법 집행 기관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와 헌법 가치를 지키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으면 인권과 헌법 가치가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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