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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용의 대표 또 무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조민씨 포르쉐 주장’ 명예훼손 혐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

홍수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8:20]

강용석.김용의 대표 또 무죄,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조민씨 포르쉐 주장’ 명예훼손 혐의 2심에서도 무죄 판결”

홍수정 기자 | 입력 : 2024/04/23 [18:20]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청거북이 기자 '랄라'님, 오늘의 첫 뉴스는 무엇인가요?

 

랄라: 안녕하세요, 앵커님. 오늘의 첫 뉴스는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의 딸 조민씨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랄라 기자님. 그럼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랄라: 네, 앵커님. 이 사건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 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랄라: 1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의 발언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랄라 기자님,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랄라: 선고가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명예훼손 법리를 적절히 활용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며 "검찰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공소사실은) 지금은 고인이 된 김용호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어쨌든 가세연 대표로서 결국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랄라 기자님,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나요?

 

랄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에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랄라 기자님, 오늘의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랄라: 네, 앵커님. 그럼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 조민아,Behind-cut-장지에-채색-72x60cm-2022     ©문화예술의전당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출연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용석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의 판결 이유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이라도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사안의 공익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보 메일에 같이 다니는 학생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 중 작은 부분인 외제차 관련된 내용만 기소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비슷한 행동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며 "두 분(강용석·김세의)이 어떤 이유로 관계가 어그러진 줄 모르지만, 가족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명예훼손 법리를 적절히 활용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것 같다"며 "검찰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소사실은) 지금은 고인이 된 김용호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며 "어쨌든 가세연 대표로서 결국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는 손뼉을 치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에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 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면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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