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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매년 적자,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대두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2:51]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매년 적자,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대두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4/11/27 [12:51]

▲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640억 원으로 매년 적자!  ©문화예술의전당

 

최근 7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흑자 3조 2,377억 원을 기록하며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했지만,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현황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2017년 2,565억 원, 2018년 2,320억 원, 2019년 3,736억 원, 2020년 5,875억 원, 2021년 5,125억 원, 2022년 5,448억 원, 2023년 7,308억 원으로 매년 흑자.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640억 원으로 매년 적자.

 

문제의 원인과 대책

 

건강보험 당국은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손질해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 제도로 변경하고,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적용의 필요성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외국인고용법은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적인 적자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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