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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PM 10)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세요

자율적 차량 2부제 참여 및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이용,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당부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18/01/14 [17:37]

서울시, 미세먼지(PM 10)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세요

자율적 차량 2부제 참여 및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이용, 실외활동 자제 등 시민당부
권태형 기자 | 입력 : 2018/01/14 [17:37]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일(1.15일, 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1일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발령이다.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내일(15일)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     ©문화예술의전당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오늘(1.14, 일요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57㎍/㎥”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내일 역시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전체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발표, 시행 중이다. 당일(새벽0시~오후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이날 오후5시 기준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하고, 당일 17시 15분을 기해 발표 및 전파되며, 적용시간은 다음날 06시~21시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우선 서울시는 서울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전면 폐쇄한다. 서울시 관용차량 등 총 3만 3천여 대 운행도 금지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12개소의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장180개소는 조업단축을 통해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     © 문화예술의전당

 

이번 조치에 참여하게 되는 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으로 이들 시설은 가동률을 최대 50%까지 낮춰 운영한다.  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치구 등에서 시행하는 건축 및 도로․철도․방재시설 등 대형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한다.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기존 시에서만 운영하던 단속반을(6개반 18명) 자치구까지 확대해 31개반 101명으로 특별운영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전량(92대)을 운영해 도로비산먼지 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비상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1.15일은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재난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과 동시에 이를 안내한다. 

 서울시는  17시15분에 전 서울시민에게 핸드폰으로 재난문자를 전송 했다.

- 문자내용 -

〔서울특별시청〕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내일(15일)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9시, 18시~21시)에 서울시 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를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운행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하여 승차시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차시 요금이 면제되는 교통수단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이다. 또한 그 외에 서울시계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이 포함된다.  단 요금 면제 구간에서 승차하더라도 공항철도 등 독립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는 독립요금을 징수하니 지하철 이용 시 참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예비차를 활용해 차내혼잡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증편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하여 증회운행(기존 : 출근 7∼9시, 퇴근 18∼20시 → 변경 : 출근 7∼10시, 퇴근 18∼21시)한다.

 

버스는 광역버스의 경우 7개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를 증편한다. ※ 5513, 1142, 5513, 1164, 2211, 5511, 5621, 5524, 272, 3315, 6638, 1132, 4212, 340, 130, 1224, 7612, 1137, 120

 

지하철의 경우 9호선은 증회없이 기존 편수대로 운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차량 2부제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출·퇴근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에 따라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태형 기자] brown@lull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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