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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접종 5일 후 '의식불명'…22세 아들 살려달라" 부모님의 호소, 머니투데이, 또 화이자? 왜 이렇게도 많이..!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20:32]

"화이자 접종 5일 후 '의식불명'…22세 아들 살려달라" 부모님의 호소, 머니투데이, 또 화이자? 왜 이렇게도 많이..!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9/01 [20:32]

▲ 미래     ©문화예술의전당

 

▲ 화이자 백신 유효기간 관련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lullu.net/35542#

 

20대 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 22세) 화이자 1차 접종 후 의식불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최근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의 아들은 지난달 1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이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5일 뒤인 22일 친구들과 놀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가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구급차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구급차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청원인은 "(아들 친구의 연락을 받고) 우리 가족이 먼저 인근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며 "그런데 구급차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 1초가 아까운 시간에 병원에서는 수술방이 없다며 다른 병원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다"며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공군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했던 아들은 누구보다 건강했다"며 "수술한 의사도 뇌출혈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백신 인과성을 얘기했지만 모르겠다더라. 보건소에 신고했더니 의사가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도 두 달 이상 기다려야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으라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처우를 신경써야 한다"며 "이렇게 억울하고 분할 수가 없다. 백신만 안 맞았다면 아들은 평화롭게 생활했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일 오전 10시30분 기준 61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경북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A씨(59)가 다음날 뇌출혈을 겪고, 뇌사 상태로 9일간 버티다가 숨졌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보건당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 화이자 백신 유효기간 관련  © 문화예술의전당

https://www.lullu.net/35542#


백신사망 보상금 1인당 4.4억…질병청 예산은 9억이 전부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4/390429/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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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화이자 접종 5일 후 '의식불명'…22세 아들 살려달라" 부모님의 호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3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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