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생활/건강

격리해제서는 '방역패스'와 똑같습니다 , 격리해제서는 '백신패스'이다, 아니다?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2:18]

격리해제서는 '방역패스'와 똑같습니다 , 격리해제서는 '백신패스'이다, 아니다?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1/12/27 [12:18]

코로나19 확진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격리' 또는 병원 입원 후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퇴원한 확진자에게는 정부가 확진자의 해당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격리해제 확인서엔 '성명, 생년월일과 함께, 격리해제시 장소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이 기록된다.

 또한 상기 기록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며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본 격리해제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며 격리해제 확인서의 '효용'을 특정한다.

 

그리고 격리해제 확인서의 발행일을 기록하고,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행하는 확인자로 정부의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확진자가 거주하는 해당지역 보건소장의 관인이 찍혀 완성되는 것이다.

 

▲ 격리해제 확인서   © 문화예술의전당

 

이것은 종이문서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치료 후 완치자가 직접 해당 보건소에 찾아가 신청할 때 발급가능하나 보통은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전송의 전자문서로 발행된다) ,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전송의 전자문서로 발행받게 된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또는 접종 완료자이면서 격리해제 확인을 받은 치료완치자, 격리해제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따라 , '접종완료자(완치자포함)'가 되어 식당은 물론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과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을  '격리해제서{종이 또는 스마트폰 문자}와 본인확인(신분증)을 거쳐 

 

'방역패스'와 똑같은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격리해제확인서'를 지참하면 '방역패스'와 똑같은 자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환자가 격리해제확인서를 지참해도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병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23일 정부는 일선 병원에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 격리해제서,질병관리청  © 문화예술의전당

▲ 격리해제서,질병관리청   © 문화예술의전당

▲ 격리해제확인서, 질병관리청    ©문화예술의전당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1판)

작성일2021-12-06 최종수정일2021-12-0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연락처043-719-9349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문화예술의전당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 문화예술의전당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문화예술의전당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포토뉴스
"범죄자들이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라를 흔드는데 한숨만 쉬고 있는 건 보수정치의 직무유기"- 윤희숙 전 의원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