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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로 백신 빨리 맞은 22살 외동딸, 지금 혼수상태로 항암치료", 데일리안, 방역패스 취소하라, "백신 부작용, 사망 '세월호, 5.18 처럼 보상하라'"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4 [08:25]

"병원 근무로 백신 빨리 맞은 22살 외동딸, 지금 혼수상태로 항암치료", 데일리안, 방역패스 취소하라, "백신 부작용, 사망 '세월호, 5.18 처럼 보상하라'"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1/04 [08:25]

▲ 요즘, 살인마 최신뉴스     ©문화예술의전당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건강했던 22살 외동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2차 접종을 마친 뒤 돌연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후 건강하던 22살 딸이 의식불명 상태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접종 전까지 건강하고 밝았던 딸이 백신 2차 접종 후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저희 딸은 잔병치레나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는 22살 아이였다"고 말했다.

 

청원인의 딸 A씨는 지난해 9월 8일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느라 또래보다 빨리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백진 접종 후 한 달 후부터 원인 모를 고열에 2주나 시달렸다는 것. A씨는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감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차례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그런데 11월 18일 출근하겠다던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직장에서 연락이 와 딸에게 연락해보니 평소 출근하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하더라"면서 "너무 놀라 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하지 않다며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원인은 평소의 딸과 달라 병원 측에 검사를 계속 요구했고, 그 결과 A씨는 '자가면역뇌염'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받았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렇게 된 원인을 의사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불명상태로 3차 항암치료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를 앞둔 상태다.

 

청원인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생활 하던 딸이 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을 앓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며 "이 의식불명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며 더불어 쏟아지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이 아프고 난 후에 찾아보니 딸과 같은 부작용으로 앓고 계신분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며 "백신을 맞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가가 나서서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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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병원 근무로 백신 빨리 맞은 22살 외동딸, 지금 혼수상태로 항암치료"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119&aid=0002563607&rankingType=RANKING 

▲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중환자실장이 쓴 < 코로나19, 걸리면 진짜 안 돼? > - 살려주세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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