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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해제된 곳과 안 되는 곳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전혜린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2:17]

방역패스 해제된 곳과 안 되는 곳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공연장

전혜린 기자 | 입력 : 2022/01/17 [12:17]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  © 문화예술의전당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1월 초 일상회복 시작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학원의 범위가 1월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된 학원의 범위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1월 4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된 학원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기 어렵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학원이 그런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악기 연주를 하는 학원 그리고 노래학원 그리고 연기학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설명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즉시 항고를 결정한 건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건에만 한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현재 고법에 즉시항고가 되어 있는 건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즉시항고 건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집행정지한 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고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충실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즉시항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관계로 후속적으로 정부 내에서 범위적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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