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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권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2/02/12 [06:54]

2월 12일,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권태형 기자 | 입력 : 2022/02/12 [06:54]

▲ 악..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공습이야  ©문화예술의전당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은 2월 11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2월 12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6개 시·도는 2월 1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늘(2.11) 06시부터 21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초미세먼지위기경보기준/환경부  © 문화예술의전당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30기 상한제약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6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4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

 

다만, 휴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12일 오전 8시에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미세먼지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내 소각시설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그밖에 이인근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시청역 지하환기시설을, 유훈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 현장을 방문하는 등 6개 지자체도 관할 현장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고농도는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는 14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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