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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확진자 급증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지급, MBN,'왔다갔다" 비루하고 참담한 삶을 조장하는..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7:19]

확진자 급증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지급, MBN,'왔다갔다" 비루하고 참담한 삶을 조장하는..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2/14 [17:19]

▲ 요즘, 지금처럼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 사는 비루하고 참담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문화예술의전당

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대응에 맞춰 새 재택치료가 구축된 만큼,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오늘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 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입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1일 생활지원금·월 상한액 기준 / 질병관리청

  © 문화예술의전당

 

또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오늘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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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MBN

확진자 급증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 지급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64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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