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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민주당 법사위 단독 처리, 명백한 위헌”, 조선일보, 선량한 국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0:40]

대검 “검수완박 민주당 법사위 단독 처리, 명백한 위헌”, 조선일보, 선량한 국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4/27 [10:40]

▲     ©문화예술의전당

 

▲     ©문화예술의전당

 

아이카이스트 성접대 의혹… 이번엔 민주당 기동민 의원, 실명 나왔다, 뉴데일리,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성매매처벌법 위반, 뇌물죄 혐의로 기동민 경찰 고발

https://www.lullu.net/sub_read.html?uid=42879&section=sc1

  

출처: 한동훈,文 지적에 정면 반격…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헤럴드경제,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문화예술의전당 - https://www.lullu.net/43157

 

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대해 대검찰청이 27일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 차장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같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도 했다.

 

박 차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 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 기관인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대검 “검수완박 민주당 법사위 단독 처리, 명백한 위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78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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