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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 이게 뭐하자는 건가… , 뉴데일리 단독 보도, '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26 [22:25]

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 이게 뭐하자는 건가… , 뉴데일리 단독 보도, '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1/05/26 [22:25]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화교협회가 패널로, 반대 입장 없어

수혜 예상 영주권자 자녀 95%가 중국 국적자… "결사반대" 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가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됨에도, 법무부가 개정안에 우호적인 패널들만 불러모아 '일방통행 공청회'를 열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으로 수혜를 보는 영주권자 자녀의 95%는 중국 국적자다. 

 

▲ 요즘- 분노하라,스테판 에셀 저,임희근 역, 원제 : Indignez-vous! , Time for Outrage     ©문화예술의전당

 

법무부는 26일 오후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영주권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 취득 기회를 주어 한국 국적자로서 정체성을 함양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당면한 상황에서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적법 개정안에 약 80%가 긍정적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 역시 국적법 개정안에 긍정적 발언을 이어갔다. 박정해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는 "국적을 주는 것이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국제법상 아동 미성년자 보호 문제 등 당면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박 변호사는 "개정안 대상에 특정 국가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 혜택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주장을 대변했다. 김 사무국장은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국적 취득 기회를 준다고 해도 병역문제나 대학입시에서 외국인전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국적 취득에 고민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패널은 공청회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은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네티즌들은 공청회를 시청하며 "국적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는 조선족을 상대로 한 것이냐"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등 국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정부에 명령한다. 당장 국적법 개정안 철회하라"고 요구한 청원인은 "국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들에게 손쉽게, 함부로 우리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입법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화예술의전당

 

뉴데일리

이게 뭐하자는 건가… 文 정부 '중국인에 한국 국적' 개정안 편파 공청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6/20210526001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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