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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나도 털렸다!” 때아닌 ‘#공수처 미투’, 조선일보, ‘통신사별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신청하는 법’'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08 [09:43]

대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나도 털렸다!” 때아닌 ‘#공수처 미투’, 조선일보, ‘통신사별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신청하는 법’'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2/01/08 [09:43]

▲ LG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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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신청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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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설마 나도 사찰?

통신조회 급증하는 이유

“나도 털렸다.”

 

지난달 21일 김태일(29)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방위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혹시, 나도?’ 하는 마음에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하루 만에 메일로 날아든 확인서를 본 김씨는 아연실색했다. 인천지검에 김씨의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 그는 ‘신전대협’이라는 반(反)여당 성향의 대학생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천 지역 거주자도 아니었다. 김씨는 “결과를 보자마자 ‘내가 왜?’라는 의문이 들었다”며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다들 바로 내역 조회를 신청하더라”고 했다.

 

공수처가 민간인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하려는 일반인이 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비롯해 기자, 국회의원 자료를 제공받아 이른바 ‘사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대학생들까지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반인들도 성향, 직급,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정보 지키기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는 자신의 통신 자료 내역 조회 확인서를 캡처한 사진과 ‘내가 뭐라고 들여다보는 거냐’ ‘어디까지 털었나 국민 전수조사 해보자’라는 게시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나도 털렸다’며 미투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신청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불안감으로 끝난다. 작년 대학을 졸업한 박모(30)씨는 3주 전 큰 고민 없이 친구들을 따라 제공 내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확인서에는 작년 10월 ‘공수처’, 한달 뒤 ‘인천지검’에 박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제공됐다고 나와있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박씨의 아버지는 “공수처에서 정보를 달라고 할 정도면 큰 잘못을 한 것 아니냐,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본인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로그인 또는 본인 확인 후 통신 자료 제공 내역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확인서를 받기 전 이메일 주소 등 필요 항목도 작성해야 한다. 확인 내역을 받기까지는 통신사별로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과정이 복잡해, ‘신청 버튼이 어디 있는지조차 찾기 어렵다’는 이용자들 불만도 쏟아진다. ‘통신사별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신청하는 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까지 있을 정도다.

 

대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32)씨는 “내가 신청하는 모습을 보고 40대 선배가 종일 해보더니 결국 못 하겠다고 하더라”며 “일부러 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꼭꼭 숨겨놓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의 지방검찰청과 대구경찰서에 개인 정보가 제공됐다. “인천에는 친구나 가족, 심지어 가본 기억도 없다. 대구경찰서에 전화해 왜 정보를 요청했냐고 묻자, 자기도 모르겠다고 답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통신 자료 내역 조회를 한다고 해서 통화 내역이나 내용, 메시지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집 주소와 통신사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개인정보 제공이 논란이 되자,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시 요구하면 각 통신사는 이들에게 통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통보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도 모르는 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현 법률상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명백하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문화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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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대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나도 털렸다!” 때아닌 ‘#공수처 미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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