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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 "방송 훼손 야 강행 처리에 불가피한 조치"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6:54]

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 "방송 훼손 야 강행 처리에 불가피한 조치"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4/08/12 [16:54]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 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번 재의 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본 동영상 및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댓글 보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6jy-jIvah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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