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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 AI 활용기사 심의준칙 제정

경영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10:14]

인터넷신문윤리위, AI 활용기사 심의준칙 제정

경영희 기자 | 입력 : 2024/09/06 [10:14]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 대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한다.

 

기업, 기관이 보도자료 작성과 이미지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이 준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AI 심의준칙’은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표시하고,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는 그동안 840개 참여 서약매체에 이 준칙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해왔다.

 

다음은 AI 심의준칙 전문이다.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문화예술의전당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기사 자율심의 준칙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인공지능’이라 함) 기술이 뉴스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면서 언론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오류와 차별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법률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신문은 정확성, 객관성, 다양성, 투명성 등을 포함하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엄격한 편집과정을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관련법과 저널리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인력을 확보하고, 소속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 심의 준칙은 인터넷신문이 공적 책무를 수행하면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정확성)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를 제작하는 경우 기자, 데스크(부서장) 등 제작자는 반드시 자료 검증 및 사실 확인을 거쳐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제2조(투명성)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 기사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문장이나 표식, 상징 등을 활용해 이 사실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 기사 작성을 위한 기획, 자료조사, 오탈자 확인, 데이터분석, 대량 정보 정리 등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서 활용한 경우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표시 의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 이미지, 영상, 그래프 등을 작성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과 작성자의 성명 등을 눈에 띄도록 표기해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4조(권익 보호)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명예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편향적이거나 차별적 내용을 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조(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기사 제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수정 및 공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성한 기사에서 오류나 권익 침해, 차별적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수정하고, 기사가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부칙

제7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024년 9월 2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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