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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엄기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04:41]

윤 대통령,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엄기섭 기자 | 입력 : 2024/12/04 [04:41]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 노랑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것이다.     ©문화예술의전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 환율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했어요.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고,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죠.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환율이 급락했어요.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21원을 기록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어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후 9시 40분: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한다는 소문이 극비리에 퍼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성만 나왔습니다.

 

오후 10시 23분: 뉴스 중계를 하던 방송사에서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 단상에 들어오는 모습이 송출되었습니다.

 

오후 10시 27분: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오후 10시 43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오후 10시 46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후 10시 50분: 국회를 폐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국회 경비단이 전원 배치되었습니다.

 

오후 10시 58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로 향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후 11시: 계엄사령부에서 1호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오후 11시 34분: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로 이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정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전 0시 12분: 대통령실 직원과 출입기자는 경내 출입이 가능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입구는 통제되었습니다.

 

오전 0시 30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렸고, 기자단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오전 0시 40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고,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오전 2시: 우원식 의장은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2시 27분: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시대정신연구소는 윤 대통령의 결정을 무한히 지지하며, 그의 애국적 결단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시도가 예정되어 있어 국가 기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단독 통과되었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비상계엄뿐이었습니다.

 

원본 동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e0otHx8UAk

 

 

국방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서울 용산구 본부에 내린 비상소집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이날 오전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4시 30분께 "이날 오전 4시 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되어 포고령이 내려졌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속보]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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